" 500원입니다." " 10분도 안됐는데요.." " 30분안 주차는 500원입니다." " 경차인데도 그렇게 받아요?" " ...... " ( 묵비권을 행사하며 쳐다 보는 주차요원..) 얼마전 삼천포에 갔을때 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관리요원과 대화를 나눈 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엔 주차요금 경감및 면제대상차량이라고 자세히 적혀 있음에도 일반차량 (1,000cc이상)과 마찬가지로 주차요금은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경차라서 주차할인 혜택이 주어진다!'란 말은 솔직히 공영주차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볼일을 보고 주차를 30분이내.. 아니 1시간이상을 해도 주차요금은 당연히 일반차량과 마찬가지로 징수합니다. 주차요원에게 따지기라고 하면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경우도 있기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