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병원비가 엄청 나왔더라..황당해서.."
" 응?!.. 얼마나 나왔는데.."
" 처음 갔는데 무슨...60,000원 가까이.."
" 뭐!.. 왜 그리 많이 나왔노? "
" 나도 놀랬다 아니가.. 그래서 계산할때 수납하는 아가씨한테 물어 봤더니
자기는 의사선생님이 진료 한 대로 계산한거라고 말만하데.."
" 무슨 검사를 했는데 그리 많이 나왔노?.. "
" 응.. 어깨가 며칠전부터 결려서 갔는데.. 침 몇개 놓고, 부황2개 뜨고 왔지.."
" 그것밖에 안했는데.. 무슨 60,000원씩이나 나오노!..
나도 한번씩 한방병원갔지만 많이 나오면 치료다해서 10,000원도 안
나오는데.. 뭐..계속 치료 받으러 가면 3,500원이고.."
" 나도 하도 이상해서 병원에 전화를 했었거든..그랬더니..
아가씨 하는 말이.. 초진비12,200원에 체질검사비20,000원
그리고 고주파 15,000원에 처방전도 따로 5,300원 다 계산했더라.."
" 초진비에 진료비포함 아니가?!.. 왜 처방전도 따로 받아..
그리고 어깨 아파서 갔다면서 체질검사는 뭐고?"
" 몰라.. 나도 처음 들었다 아니가..
그래서 아가씨한테 물어 보니까 의사선생님이 체질검사를 했다고 했다면서..
중요한건 나한테 체질검사한다고 미리 의사가 말 안했거든...
침 두어개 놓고 종이한장 주며 음식 가려먹으라고 설명해주더만
그것이 체질검사라데.. 어이없어서.."
" 그런게 어딨노.. 무슨 검사든 간에 미리 환자에게 물어보는게 당연한데..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맘대로 진료하는 의사선생님도 있나.. 그것도
보험도 안되는 것을....."
남편과 전 어이없는 진료비에 열을 올렸습니다.
사실 ...
평소에 병원갈때랑 비슷하게 병원비가 청구되었으면 이리
열내지는 않았을겁니다.
그런데..택도 없는 진료비에 황당할 따름이었죠.
중요한건..
의사선생님께서 진료를 하시면서 보통 무슨 검사를 하게 되면
미리 환자의 동의를 얻고 하는게 보편적인데..
그런 동의 하나도 없이 진료했다고 진료비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는 지인을 통해 예전에 소개 받았었던
법률상담하시는 분에게 이런 경우..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 가야하는지 아님..
우리같이 부당한 요금을 그대로 청구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 보기로 했지요.
법률상담인은 저에게 이런 경우는..
병원에 가서 부당하게 청구된 것 같다고 먼저 자초지종을 잘
말하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이건 병원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요..
제가 생각해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좀 한가할때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을 만나
설명을 해 보라고 했답니다.
따르~~~릉!
" 응...병원가서 이야기 해 봤나?"
" 응...설명을 차근 차근 하니까 돈 내주더라.."
" 얼마?... "
" 체질검사비 20,000하고 처방전값 5,300원.."
" 응..잘됐네..."
" 근데.. 의사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화가 다 나더라.."
" 왜..무슨 일인데.."
" 환자를 위해서 알아서 진료 다 해주는데 굳이 꼭 설명이
필요하냐고 그러면서 돈청구 많이 할려고 하면
할 수 있었다는 말을 하더라.
그게 의사선생님이 하실 말씀인지....헐"
" 아무리 그래도 검사비가 일~이천원도 아니고 몇만원이나 되는데
물어 봐야지..완전 장사속이구만...그리고 처방전도 말하니까 내 주네..
뭐 그런 병원이 다 있노..말 안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완전 생돈 날리겠네..
참나.."
" 그러게...어쨌든... 나도 황당했다.."
전화통화를 하는 내내 저도 정말 황당했답니다.
우여곡절끝에 환불은 받았지만..
남편이 들고 온 환불 영수증을 보니 씁쓸하더군요.
중요한 건.. 처음 병원에서 끊어 준 영수증은 재발행 영수증을 끊어 주면서
남편 보는 앞에서 확 찢어 버리더란 것입니다.
헐..
그래도.. 카드 영수증이 있어 다행..
결제했던 47,200원을 취소 시키고..
27,200원으로 다시 결제했습니다.
체질검사비란 명목으로 결제했던 20,000원 환불..
그리고..
따로 결제된 처방전비 5,300원도 환불받았습니다.
중요한건..
이건 ..
다른 병원이름으로 끊어서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여하튼 법률상담인의 덕분으로 병원비 부당청구에 관해 차근 차근
설명하여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처음 병원비 결제할때 왜 5,300원을 다른 가맹점으로 결제했지?
하며 의아해했던 부분이었는데 왠지 순순히 내 주더라는..
음....수상해!!!!.
체질검사비라는 명목으로 설명해준 종이..
헉!..
이거 설명하고 20,000원...
정말 황당시츄에이션이었습니다.
여하튼..
이번 병원의 부당한 청구비를 계기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선생님의 어이없는 말씀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봉이라는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
씁쓸하더군요.
아파도 몇 번 참아서 병원에 가는 사람이 많은데 말입니다.
안 그런가요...
아참..
돈이 없어 법률적인 일에 대해 상담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무료로 법률적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하시는 분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자세한 건 여기로.. http://www.lawcity.co.kr (로시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큰 도움을 받고 많은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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