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기사

아르바이트 하실 학생들 이것만은 알고 아르바이트 시작하세요.

zoomma 2008. 11. 1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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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에 제가 한번씩 자주 가는 단골 음식점에 갔습니다.

 점심 시간이 아닌데도 식당안의 좌석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 오늘 무슨 날이예요..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손님들이 많네요.."

 " 네.. 오늘 아르바이트 면접 본다고요.."

서빙을 하는 종업원이 그렇게 말을 하고 갑니다.

그러고 보니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단정한 옷차림으로 면접을 보러 온 듯한 애띤 학생들이었습니다.

한 쪽 구석에는 사장님 같아 보이는 남자분이 학생들 몇 명과 대화를

나누면서 체크를 하고 있었구요.

주문한 음식이 나와 먹으면서 면접 보는 것을 우연히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

사장님은  아르바이트가 생각외로 많이 면접보러 와서 그런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간단히 면접을 끝내는 식으로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하고 학생들을 돌려 보냈습니다.

' 음.. 요즘 아르바이트 시즌이라더니 실감나네..'

음식을 먹으면서 갑자기 이런생각이 들더라구요.

요즘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하긴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많은 것 같은데 혹

아르바이트의 최저임금이라든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지 조금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하도 험학해서 실컷 일을 하고도 아르바이트비를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길 많이 들어서 그런지 직접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학생들을 보니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아르바이트이거나, 아르바이트를 몇번 해봤지만

그에 관한 규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아르바이트 십계명을 자세히 아시고 아르바이트를 할 곳을 선정하여
 
정확한 자신의 입지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르바이트 십계명..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합시다.
아르바이트도 분명 노동법 상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끔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잘 모르는 업주와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업주와 아르바이트생 모두에 안전장치가 되므로 꼭 작성하여 시비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함

2. 업체를 방문하여 구인 내용과 같은지를 확인한다.
요즘은 온라인 정보만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을 하기 전에 꼭 업체를 방문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령회사들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또한 지금이 가장 많다.

3. 부모님의 동의하에 일을 한다.
보통은 각자 자의적인 판단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을 하기 전에 부모님의 동의를 구하고 부모님과 함께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본다면 그 이상 좋은 방법은 없다. 특히 만18세 미만의 연소자는 필히 부모님의 동의하에 일을 해야 한다.

4. 최소한의 아르바이트에 관한 법적 사항을 확인한다.
현재 노동법상 최저임금은 시급이 2008년 기준으로 3,770원으로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업주나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5. 쉽게 돈을 벌 생각은 버려라.
요즘은 취업이 어렵다. 아르바이트를 돈을 버는 목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질수 있다. 예를 들면 야간업소, 불법다단계회사, 단기간 많은 급여등...이제는 아르바이트 역시 개인의 사회경력에 속하게 되었다. 과거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느냐에 따라 나중에 취업을 할때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생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6. 선불을 요구하며 아르바이트자리를 주겠다는 곳은 일단 의심해보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사회경험을 한다는 것과 수익이라는 부분을 함께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먼저 선불 또는 교육비등을 요구하며 아르바이트자리를 주겠다는 것은 아르바이트의 근본과도 다르므로 반드시 이런 곳들은 한번 더 확인해보고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직종에서는 교육 등이 꼭 필요하여 일정액을 지불해야하는 곳도 있다.

7. 업체명과 주소, 연락처가 불분명한 곳들은 피해라.
모집 공고 상에 업체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곳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에서 기본적인 정보제공이 없이 메일로만 접수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이런 곳들은 대부분 유령회사이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8. 모집공고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다를 경우, 부당한 대우 등이 있을 시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라.
이를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를 증거로 노동부등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하루 이틀 지나가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9. 아르바이트 사이트들의 고발센타, 게시판 등을 잘 살펴라.
알바누리(http://www.albanuri.co.kr)에서는 고발 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 3500여건의 각종 피해사례가 있다. 또한 각 사이트별로 이런 게시판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한다면 아르바이트의 전반적인 흐름과 아르바이트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10. 상식이 통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자.
새내기 아르바이트생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오류는 상식 밖의 일들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 아르바이트 카페 출처 *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을 해도 좋다는 부모님(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만약 고용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정중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일들을 대비해 꼭 써놓는 것이 좋으며 각각 1부씩 보관하면 됩니다.

보통 서빙같은 학생들이 많이 하는 곳에선 근로계약서를 거의 작성을 안한다고 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되는 필수 항목이니 스스로 요구하세요.

위의 사항만 자세히 숙지하시고 가신다면 처음하는 아르바이트 뜻깊고 재미나게 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어짜피 열심히 일해 노동의 댓가를 받기 위해 하는일인데..

임금을 제대로 못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안되겠죠.

아르바이트를 할 학생들은 꼭 명심하셔셔 인생의 첫발인 사회생활을 의미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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