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라~빠라 ~빠라 ~밤~오우...헉!
" 오우~~~예~!"
" 와우~~ 달려 달려.."
" 죽인다...."
헉!
운전을 하다보면 가끔 위험천만한 장면을 가끔 보곤합니다.
특히 시내에 가면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밤에 가면 화려한 불빛으로 장식한 오트바이들이
경음기를 세게 눌려 가며 차들 사이로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며 다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거의 오트바이 타신 분들 보면 안전모를
쓰지 않고 다니는 분들이 많던데..
오트바이 사고는 나면 자칫 중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사고가 될 수 있는데
너무 스스로의 안전을 생각지도 않는 듯 보여 더 겁나 보입니다.
경찰이 단속을 한다고는만 아직도 안전모를 쓰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 보는 이도
정말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 오잉!.. 저 오토바이는 번호판도 없네요..저러다 사고나면...헉!"
그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배달하시는 분들인데..
빠른시간에 요리를 식지않고 배달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속도를 내고 다닌 다는 것입니다.
차선도 지키지 않고 위험천만하게 차선을 밟고
지나가 둣 곡예 운전처럼 보일 정도로 위험합니다.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선을 지켜야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런 분때문에 도로에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간접적인 위험성에 노출된다는 사실 ...
" 왠만하면 보호장구좀 착용하고 차선도 좀 지킵시다..."
그리고 이런 것도 위험한 요소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전화통화를 하는 것!..
얼마전에 취재를 가다 한 봉고차가 경음기를
계속 울려 대길래 뭔가 싶어서 보니..
남 신경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전화를 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더라구요.
오르막이라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말이죠..
오토바이 사고는 순간의 실수로 일어나거나 운전미숙, 차선을 잘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사고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사고가 났다하면 운전자의 중상은 불가피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스스로의 고귀한 생명을 위해서라도 안전운전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오토바이에 부여되는 범칙금 안내*
첫째..인도로 주행시 도로교통법 제 13 조 1항에 의거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 부과합니다.
둘째..주행중 차도에서 신호위반시 도로교통법 제 5조에 의거 범칙금 4만원과 15점 부과합니다.
세째..안전모 미착용시 도로교통법 제 50조 3항에 의거 범칙금 2만원 부과합니다.
뭐 벌금이 무서워서 안전운전해야지 하는 생각도 금물,,
자신과 남을 위해서 꼭 안전운전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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