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에게 인식표와 목줄을 달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처음 시행 될때만해도 나름대로 사람들이 애완견 목줄에 신경을 쓰시더니..
요즘에는 이제 공공연하게 애완견에게 목 줄을 달지 않고 외출하시는 분들이 종종 눈에 보입니다.
정작 시행은 하였지만 감시 인력이 부족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 되기는 했지만 요즘에는 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도 심심찮게 애완견에게 목 줄을 달지 않고 다닌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애완견 주인은 애완견과 외출시 주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적힌 인식표와 목줄을
채워야하며 이를 어길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는 20만원, 목줄은 10만원 그리고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하지요..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로인해 유기견이나 애완견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늘어감에 따라 시행했지만 시행초 부터 인력부족의 탓으로 잘 관리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많았지만..
현재 시행 1년이 다 되어가니 이제는 애완견 목줄뿐만 아니라 인식표를 하지 않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보니
처음의 시행 목적에 점점 퇴색되는 듯 합니다.
시에서는 초기부터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단속하는 걸로 했는데..
이제는 시민들마져 외면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소리만 크게 내고 시행을 강행한 시에 대한 불만만 많이 나올 뿐..
애완견에 대한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동물 보호법 주요내용과 위반시 과태료에 대한 자료..
1. 인식표에는 정해진 규격이 없습니다.애완견 악세사리 숍이나, 동물병원,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
2.주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필히 기입되어야 합니다.단, 등록제 새행후 등록번호도 기입..
3. 애완견의 배설물중에 소변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소변까지는 단속하는게 쉽지 않겠죠..)
4.해당 시군구가 단속을 합니다.. 우선 단속보다는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시행..
관련 규정을 한국보다 먼저 시행한 선진국에서도 과태료등으로 제재하는 사례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5. 동물등록제는 각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렇게 내용은 체계적으로 잘 명시되어 있지만..
단속은 하고 있을까요!..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행하여 이렇게 동물관련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긴 한데
시작한 지 1년도 안된 지금은 점점 그 실효성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조금은 아쉽습니다.
애완견이 많다보니 유기견도 많아지고, 시민들의 피해도 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처음에 강력하게 시행했던 그마음이 어디로 갔는 지...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피오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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