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하면서 알게 된 탈세혐의가 인정되는 유형들..

2011. 3. 24. 06:30생활속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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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몇 천원의 금액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그리 불편하지 않는게 현실이지요.
왜냐하면 어디에서든 카드를 현금처럼 사용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카드결제를 요구하면 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뭐 금액이 적으면 나름대로 이해를 할려고 하지만 금액이 고액일 경우는
현금이 없을시 정말 짜증지대로이지요.
그렇다고 " 왜 카드가 안돼요 " 라고 따지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그런데 예전엔 이렇듯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단말기가 고장나서 그런가?!','카드결제하면 수수료가 많이 나가서
남는게 없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으로 음식점 주인장이 "카드안돼요"라고
하면 그저 아무런 반항도 없이 현금을 지불하고 나오는 것이 기본이었지요.
그런데 제가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위생교육을 받으면서 위에서 말안 
내용이 불법이란 것을 새삼 인지하며 알게 되었답니다.

그럼 우리들이 순수하게 받아 들인 내용들 중..
탈세혐의로 인정되는 유형들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곳입니다.
6개월에 한번씩 세무서에 부가세신고를 하는데 수익결정은 카드수익을 봅니다.
그렇다보니 세금때문에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곳이 허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탈세혐의로 인정되는 사항이죠.

둘째..
주로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사항인데요..
할인매장이나 슈퍼에서 파는 주류를 손님들에게 파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모든 술에는 주류세가 아니고 소비세가 붙어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개인이 그냥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소용은 부가세및 소득세 그리고 대형유흥음식점은 특별소비세가 또 붙습니다.
모든 술병뚜껑이나 양주나 과실주는 대한민국국세청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들어 일반음식점에서 소주1병을 1,000원에 매입을 했서 3,000원에 손님에게
팔았다고 가정하면 1,000원에 10%인 100원이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손님에게 3,000원판매했다면 손님은 2,728원에 술을마셨고 272원의 부가세를
업주에게 준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손님이 낸 부가세 272원에서 주인이
낸 100원차액 172원 부가세를 국세로 가져가고, 또한 2,728원에서1,000원
뺀금액이 이익금이니 이익금에서 가게경비를 빼고 남은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국세)와 주민세(지방세(구청몫))를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게에서 술을 팔면 국세와 지방세가 상당하겠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하여 업소용과 가정용으로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100%맞습니다.
만약에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슈퍼에 파는 가정용을 사서 손님에게 제공했다고 하면
술집에서는 결국 세금포탈이 되어 탈세혐의가 됩니다. 
그렇다고 가정용에는 세금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적용을 해야 슈퍼에서도 부가세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최종소비자가 일반 가정인 만큼 금액자체를 느끼지 못하는것 뿐이죠.
결국 업소용은 주류도매상에만, 가정용은 슈퍼나 할인매장에서만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넘기는 일 가운데 이렇듯
세금포탈(탈세)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카드결제가 당연히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엔 어느 누구도 따지지 않고 넘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보면 카드결제 안된다고 하는 곳에 조금 너무한 이야기지만
'카드결제 안 해준다고 신고합니다.'라고 말하면 바로 카드결제 해
준다고 할 것인데 말이죠.
카드결제 안된다고 하면 완전 불법으로 간주해 세무조사가 나올지도 ..

여하튼..
우리 일상속에서 사소한 일이지만 소비자나 손님의 입장에서
이런 행위때문에 혹 불편한 사항은 없었는지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인것도
같아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적어 봅니다.
카드결제..
이제 어디에서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찾을 권리이기도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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