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증거확보가 중요한 3가지 이유..

2011. 1. 29. 06:30생활속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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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에 교통사고 사진 화일에 아직 있나? "
" 응... 왜? "
" 사진 없앴으면 큰일 날 뻔했네.."

어디서 온 전화인지..
전화통화 후 남편은 화가 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전화길래 그려냐고 물었지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을 듣고 저도 머리에서 김이 다 날려고 하더라구요.
나...원....참....
아무리 믿을 사람 없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정말 코가 막히고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불과 2주전..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오토바이와 자동차와의 접촉사고..
크게 다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었지만

그날의 악몽을 빨리 잊고 싶을 정도지요.
여하튼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써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만에 퇴원하였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같으면 병원에서 들어 누워 한달은 기본적으로 누워있었을겁니다.
그래도 보험회사측에서 나름대로 서둘러 사고처리를 해서 일상으로 돌아와
생활 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사람은 별로 안 다쳤지만 울 남편이 평소 아끼던 애마(오토바이)가
박살이 나서 더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신속하게 보험처리를 하는 모습에 위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 한 통의 전화를 받고 평소에 화도 잘
안내는 남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거리며 교통사고때 찍은 사진
화일을 찾는 것입니다.

이유인 즉슨..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부딪혀서 사고가 났기때문에 당연히 오토바이는
부셔진 줄 아는데 오토바이와 같이 보험청구를 한 보호장구(오토바이탈때 착용하는 옷과 보호대)
청구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사고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보호장구를 안 했다고 허위진술을 한 것이었지요.
그 말에 울 남편 격분하여 보호장구를 안 했으면 엄청나게 다쳤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사고시 파손된 보호장구를 오토바이수리점에 같이 맡겨서 보험회사측
관계자가 확인을 했음에도 자동차운전자는 사고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발뺌 했다는..

한마디로 보호장구 파손된 값은 보상해 주지 않기 위한 술책이었지요.
그런 어이없는 말에 울 남편 증거자료를 보여겠다고 큰소리 뻥뻥치며 전화를
끊었답니다.

사실..
교통사고 났을때도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도 증거인멸을 위해
자동차를 빼더라는 소릴 들었을때도 황당했었는데 또 거짓으로
보험회사에 이야기한 것에 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사고 당일 남편이 절 불렀을때 제가 카메라를 들고 가지 않았다면 완전
덤탱이 쓸 뻔한 일이었지요.
제가 보험회사에 제출한 교통사고 증거사진입니다.
( 일목조연하게 교통사고 후 내용을 잘 설명해 놓았지요.)
만약 이 사진이 없었으면 자동차운전자의 말만 믿었겠죠.
헐...



예전에 뉴스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서 이번 일이
더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평소 카메라를 늘 갖고 다니는 습관으로 전 그날의 생생한
사고현장을 찍을 수 있었지요.

그리고 보험회사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교통사고 처리에 도움이 많이 되었답니다.
물론 사진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회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도 기재하면 좋은 참고가 되겠죠.




보통 사고가 나면 정신이 없어 사진을 찍지 못하고 신고만 하기가 급급한데..
그럼 시간이 흐른 뒤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나 사건경위에 대해
정확이
답변을 하지 못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거기다 아무리 본인이 과실이 없다고 해도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경우외엔
과실이 조금은 인정되니
꼭 증거사진을 남겨 과실을 줄여야 합니다.
제가 이번 사고로 더 확실하게 느낀건 바로..
교통사고시 확실한 증거확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교통사고시 증거확보만 확실히 하더라도 손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고..
둘째..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번에 확실한 증거자료덕분에 자동차운전자의 거짓진술(위증)이라는 것이
입증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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